[뉴스카페]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경기도와 시흥시가 일정 비율의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해 △노동환경 개선사업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3가지 분야로 사업이 진행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이고 종업원 200명 미만인 중소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화 기계실⸳전기실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한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작업 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는 자부담을 기존보다 10% 낮춰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비율로 사업이 진행된다.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경우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신청할 경우 기업부담금의 1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해 도비 45%, 시비 35%, 자부담 20%의 비율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단, 기업운영 관련 법준수 기업문화 보급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착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11개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패널티가 적용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20일까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흥시청 홈페이지(http://www.siheung.go.kr)의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기업지원과 기업민원팀(시흥시 시청로 20, 본관4층 기업지원과)으로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통한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커 중소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크다"며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