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미추홀구는 (구청장 김정식)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을 16만5332건 41억3900만원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7월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 및 ARS 납부(1599-7200, 1661-7200) 또는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www.wetax.go.kr),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세무1과(880-745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