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광주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 포함)이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비상구, 피난시설, 방화문 폐쇄·훼손 행위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차단·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또는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고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홈페이지, FAX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