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최정식)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송일수 예방총괄팀장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빠른 대피가 중요하다”며 “해당 위법내용을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