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본격적인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 피해로부터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을 보상하고, 소상공인의 경우 상가·공장·재고자산을 보상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이다.
올해부터는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완화하고자 국비와 지방비의 지원 비율을 상향해 가입자 부담률을 30% 이하로 낮췄다. 특히 자연재해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 소득계층 차등 없이 총 보험료의 87%까지 지원한다.
보험료는 가입지역과 가입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기초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상가·공장·재고자산) 풍수해보험의 경우에는 상가 1억원, 공장 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의 범위 내의 실손보상 외에도 보험 가입증권(사본)을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경우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지만 보험 계약 전에 발생한 자연재해와 보험 계약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자연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별보험 가입은 5개 민영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를 통해 가능하며, 단체보험 가입은 군·구 재난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