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외 이웃 위한 ‘...
인천 부평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인천 부평구, 반려견 장애물 경주 놀이 교...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동의청원 문턱 낮춰 청원권 보장해야”

등록일 2021년05월24일 22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 박병석 국회의장은 24일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해 국회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동의청원은 성립요건이 너무 높아 국민의 청원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의장은 직접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민동의청원의 문턱을 낮춰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2020년 1월 10일부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국회의 대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30일 이내 10만 명 이상 동의’라는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조직화된 집단이 아닌 개인의 경우 청원 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동의청원의 성립요건 중 동의자 수를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완화해 입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제고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자고 취지를 밝혔다.

 

향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 및 본회의 의결을거쳐 확정되면,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