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정호 부위원장은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게 했으며, 교육시설의 안전점검·유지보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공정성을 확보했다.
서정호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내진보강사업이나 석면제거사업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재정 안정화를 모색하는데 있다”며 “지속적인 시설개선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환경 만족도가 높아지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