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농지의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자 올해 4월 농지성토 T/F를 구성해 건축허가과, 농수산과, 친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지개량 목적으로 하는 2m 이내 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2021년 2월 23일 공포 시행되면서 1m 이상의 성토행위는 개발행위대상이 되어 영종국제도시의 농지를 집중 단속해 13여 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원상회복 명령)과 고발을 진행 중이다.
또한, 농지 성토 T/F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출장 등으로 기존 성토지역의 관리와 신규 무허가 성토지 제재 실시,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드론촬영, 농지성토 건설업체 간담회 개최, 홍보물 제작·배부를 통한 농지성토 관련 허용범위 및 벌칙 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성토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지성토 T/F를 중심으로 향후 발생할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위법사항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