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1년간의 퇴비부숙도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의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의 농가는 연 2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된 퇴비를, 배출시설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배출하는 농가는 기준 위반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비부숙도 검사를 받으려면 약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하여 그 중 500g을 지퍼백 등에 담아 밀봉하여 가급적 24시간 안에 농업기술센터로 방문하여 검사를 의뢰하면 된다.
조영덕 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퇴비화 기준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