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시 남동구는 새 학기를 맞아 오는 19일까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과 정문 등 학교 일대의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집중 단속반을 편성·운영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주민들도 직접 불법 주정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신고 방법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 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안전신문고 앱에 내재된 카메라로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첨부해 올리면 된다.
구 관계자는 “학교 주변 위해요소 중 하나인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확보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통학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 원에서 12만 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