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옹진군에서 1m 이상 농지 절・성토을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2021.2.23.공포 시행)됨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농지의 지력증진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1미터 이상의 절・성토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됨을 공표했다.
그간 농지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2m 이내의 절・성토행위는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었다.
이를 악용한 일부 토지주와 개발업자는 무분별한 성토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군은 우량 농지에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 절·성토·옹벽(보강토 등)설치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 법령을 인지하도록 주민 등에게 널리 홍보하고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