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병무지청(청장 김용진)은 4급이상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의무자는 올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직계비속에 대한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1월 31일까지 해당기관의 장에게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직계비속은 18세가 되는 2003.1.1.생부터 12.31.생까지이며, 입양 등으로 인한 가족관계 변동자도 추가 신고대상자이다.
변동신고는 서면으로 해당기관에 “병역사항 변동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하여 “공개/개방포털 – 병역사항공개”에서 아이핀, 휴대폰, 공동(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실시하면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이번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반영하여 관보 및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니 신고의무자와 해당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