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아동학대의 인식개선과 관심 제고를 위해 시청, 시의회 및 산하 공공기관((재)시흥산업진흥원,(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시흥도시공사,시흥시체육회)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의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 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시흥시청 79개 부서에서 시흥시장을 포함한 총 2,472명,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 총10명, 공공기관 4곳에서 총435명이 수료했다.
시흥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정책을 실현하는 공무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신고 의무의 필요성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 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아동학대 예방체계를 마련하여 우리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