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성기)가 119 신고 시 음성 외에도 문자,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홍보에 나섰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란 119신고 시 음성뿐만 아니라 문자, 앱, 영상통화에 의한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를 말한다.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통화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문자 전송 시 신고가 가능하며, 사진 및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119 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되어 쉽고 빠르게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예방총괄팀 정선영팀장은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아직 모르는 시민 분들이 많다며, 문자 및 영상통화로도 신고 가능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