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강화군 강화읍(읍장 이승섭)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며, 민원 혼잡에 대비하여 전담요원 4명을 배치했다.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실직‧휴폐업 등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356만 2000원) ‣재산 3억 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코로나19 피해 위기가구란 최근(‘20년 7월~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이상 감소한 가구로, 국세청 자료 또는 소명자료(급여명세서, 매출전표 등)를 근거로 선별한다. 과거 비교 소득은 19년 월 평균소득 , 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 20년 1~6월 평균소득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혜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코로나19 맞춤형 정부 지원대책의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며, 현장접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방문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며,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될 예정이다.
이승섭 읍장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하여 별도의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읍사무소의 고유 업무와 함께 민원인의 정체현상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