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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0년10월05일 20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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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인천병무지청(청장 김용진)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국외에 체류 중인 24세 병역의무자(1996년생)가 2021년에도 국외에 계속 체재하려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2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25세가 되는 2021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 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에서 여행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클릭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등 일부 사유 국외여행허가 신청은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만 가능하므로 사전에 허가목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고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25세가 되는 2021년 1월 15일까지 반드시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하면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형사 고발되며, 40세까지 국내취업 제한, 여권발급 제한, 인적사항 공개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외여행허가 제도 안내문을 병역의무자와 재외공관에 주기적으로 발송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외체류자에 대한 제도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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