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낚시어선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낚시어선업계를 긴급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자‘낚시어선 구명뗏목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개정(’19. 2. 8.)으로 올해부터 최대승선인원 13인 이상 낚시어선은 구명뗏목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나 해양수산부에서는 8월 31일까지 설치 유예기간을 두었다.
시에서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낚시어선업계를 지원하고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1억 6천여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옹진군*을 제외한 관내 구명뗏목 의무설치 대상 낚시어선 42척에 대하여 최대 승선인원에 따라 척당 최대 400만원까지(자부담 40% 포함)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시는 구명뗏목 지원 뿐 아니라 5월 29일부터 낚시어선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승객 마스크 의무착용 제도와 승객이 많은 주말 및 공휴일에 낚시어선 업주, 인천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중구 남항, 옹진군 진두항 등 관내 주요 항·포구에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 사전 발열체크를 실시하는 등 안전을 위한 승선자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종희 수산과장은 “낚시어선 구명뗏목 등 안전장비 지원으로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낚시어선업계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인천 바다를 방문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