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병무지청(청장 김용진)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받고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한 201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412건의 병역면탈 범죄를 적발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병역면탈 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목적범이므로 혐의 입증과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최근 청력장애 위장, 타인의 MRI변조, 천식을 가장한 진단서 바꿔치기 등 다양한 수법의 병역면탈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제보가 중요하다.
제보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신체검사를 대리하여 검사를 받은 사람 등이며,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병역면탈 혐의자제보’코너와 전화(080-070-9090, 032-454-2232)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제보한 사람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조사 및 수사 과정을 거쳐 제보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혐의가 인정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현행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 또는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므로 병역면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