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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인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기 연장

등록일 2020년05월03일 20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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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인천시(시장 박남춘)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이하여 각 세무서 또는 군·구청 중 어느 한 곳에서 신고 할 수 있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군·구청과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년도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에 대하여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이다.


금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신고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ARS(1833-9119) 또는 홈택스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신고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진태 재정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방문신고 보다는 편리한 홈택스전자신고를 이용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방문하시는 분은 마감일(6.1)에 신고가 몰려 혼잡이 우려되므로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화순 (limhwaso@daum.net)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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