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중구, 제3연륙교 명칭 공모 ‘영종하...
옹진군,‘2024 인천광역시 주민자치박람회...
인천 서구, 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 수립 절...
인천 남동구, 2024년산 공공비축미곡 204t ...

인천시교육청, 교원 보호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록일 2020년03월13일 22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작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계약제 교원과 휴직자를 포함한 전체 교원 2만7000명에 대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밝혔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교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특히 올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범죄를 제외한  아동학대, 명예훼손,  비밀침해로 형사피소 된 경우 형사방어비용도 보장한다.
 
형사방어비용은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비용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의 경우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범위는 민사와 형사가 각각 다르며 민사의 경우 1 사고당 최대 2억 원(신체 상해의 경우 최대 1억 원), 형사의 경우 1 사건당 최대 5천 만 원까지로, 연간 총 한도는 12억 원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면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