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광역시내 기초단체들이 행정건물 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특별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일부 이용 고객들의 주차 불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을 점용한 채 불법으로 각종 물품을 쌓아 놓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 적재된 종이박스 등 물품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로 화재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물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도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지만 행정기관들의 지하주차장에는 각종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지만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주차장의 불법 사용은 명백한 위법사항으로 이용객들의 안전과 관계가 있는장소로 “현장 확인 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시정조치가 시급하다.
옹진군의 경우 지하 주차장 일부에 칸막이를 설치해 폐지 및 물품 창고로 사용하는가 하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각종 물품을 쌓아 있어 사용이 불가하고 다른 주차면에도 물품이 쌓여놓고 일부 주차면에 칸막이를 설치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등 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사용이 당연한 것처럼 사용,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옹진군청은 “주차장 관리에 따른 법질서 유지가 필요하며 자율적으로 주차장 기능 유지에 실천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