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시흥시(시장 임병택)가 9월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237,407건, 922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1899-2800)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사이트(www.giro.or.kr), 스마트폰 앱 고지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과 재산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며 “시흥시는 재산세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흥시 공무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금품·향응·알선·청탁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음을 고지서를 통해 알리고 실천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업무 구현과 부패 없는 청렴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