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는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의회에 상정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보류 처리됐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한 끝에 ‘선의의 피해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 안을 다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 결정했다.
이날 건교위 소속 안병배외 신은호, 정창규, 박정숙 의원 등은 조례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으로 일관했다.
안병배 의원은 시가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부칙에 ►개정조례 시행일 기준 계약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5년간 위·수탁계약 연장 ►남은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대로 인정►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 전대 행위 2년간 한시적 허용 등을 규정했으나 상인 피해 구제책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시의원들의 재협의 요구에 대해 ►지하도상가연합회와의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예외 적용 확대는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를 설득하기 어려운데다 내년에 계약기간이 끝나는 3개 지하도상가는 부칙에 규정한 예외 조항마저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시간적으로 촉박해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날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대표들이 상임위에 참석해 방청하고 일부 상인들은 시의회 1층 로비에서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는 가운데 ►전대 및 전매 허용 ►임차인 부담의 개·보수 허용 및 10~15년 단위의 수의계약을 통한 사용기간 연장 ►계약기간 10년 일괄 연장 또는 2037년까지 일괄 연장 등을 요구해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을 거쳐 위법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면 앞으로 시는 조례가 아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어서 지하도상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감사원이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각종 불법이 드러나 조례 개정을 포함한 ‘법령상 개선요구’ 처분을 받으면서 마련됐다.
감사원은 지난 2002년 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의 문제점으로►공유재산의 공공기관(인천시설공단) 위탁관리를 벗어나 상가운영법인 등 민간에 재위탁 허용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의 전매(양도·양수) 및 전대(재임대) 허용►상가법인 등 민간에 대한 시설 개·보수 승인 및 투입비용에 따른 무상사용 허용 등을 지적했다.
이러한 위법 조례에 따라 인천의 지하도상가 15곳 중 13곳을 상가운영법인이 재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전체 점포 3579개 가운데 약 85%인 2815개가 전대(재임대) 상태로 시에 납부하는 연간 임대료(점포당 평균 198만원)의 12.2배에 달하는 임대료(점포당 평균 2424만원)를 받고 임차권 전매(양도·양수) 때는 점포당 평균 4억3,763만원의 권리금을 받아 상가법인과 기존 임차인들이 연간 45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였다.
이처럼 상위법령을 어긴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는 지난 2007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2017년 인천시의회로부터 개정 권고 및 시정을 요구받았으나 상인들의 반발과 시의회의 반대 등으로 개정되지 않았고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법령상 개선 요구’를 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조례 개정 여부 등을 지켜보고 구체적 내용을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부분의 건설교통 위원들은 위법한 조례를 만들고 17년 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귀책사유이고 이번에 상정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시의 조례를 믿고 투자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향후 위탁관리비용과 시설개선비용 등으로 상당한 규모의 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데다 상인들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엄청난 예산 낭비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