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중구자원봉사센터, 소외 이웃 위한 ‘...
인천 부평구, 2024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인천 부평구, 반려견 장애물 경주 놀이 교...
강화군, 강화 교육발전특구 발대식 개최

중부해경청,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단속.

등록일 2019년06월17일 22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낚시 성수기를 맞아 지난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낚싯배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40건을 단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중부해경청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시행한 특별단속은 파출소-함정-항공기 등 육·해·공 세력을 동원하였으며, 주로 낚싯배 등 다중이용선박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준수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지난해(32건) 보다 약 25% 증가한 40건을 단속하였다.

세부내용으로는 구명조끼 미착용(11건), 어선설비기준 위반(5건), 안전운항 조치 및 영업구역 위반(8건) 등 안전관리 위반행위가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에 중부해경청은 특별단속이 종료한 이후에도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영업구역위반 , 구명조끼 미착용 , 승선초과 , 위치발신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낚시어업 종사자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에도 힘쓸 방침이다.

구자영 청장은 “5월 특별단속은 낚시객이 몰리는 성수기를 맞아 경각심을 높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모든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은 안전수칙을 필히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