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과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 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중구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중구선관위(032-763-6646) 또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