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 동구, 65세 이상 어르신에 ‘찾아가는...

인천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나서

등록일 2023년05월03일 22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5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12개 지점에서 비디오 배출가스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안내문을 발송해 자가정비를 유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시·군·구 공회전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단속 시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여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3분(기온이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에는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해당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과 공회전 합동단속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할 수 있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운행차량 단속은 배출가스 저감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차량 정비 및 불필요한 공회전 자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