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인천시가 장애아동 친화공간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힘을 모았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4월 17일 인천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을 긴급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인천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인천시에 쉼터 설치에 적합한 매입임대주택을 시세의 30%로 공급하고, 인천시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아용, 여아용 각 1개소)의 설치와 운영을 주관하게 된다.
인천시는 LH와 설치 장소를 협의한 후 장애인 편의시설 등 내부공사와 운영기관 위탁절차를 거쳐 오는 12월에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시에는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장애아동이 성인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학대 피해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입소하는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잘 치유해서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