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옹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42개소 금주구역 지정

등록일 2022년12월26일 20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옹진군은  26일부터 어린이 놀이시설을 중심으로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하고, 2023년 4월26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실시한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른 조치로, 그동안 8개 시‧도 및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음주청정구역(금주구역)을 지정해 운영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옹진군 조례(옹진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이 추진됐다.

 

옹진군의 금주구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정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42개소로 4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가 실시되는 만큼 마을 방송, 신문, 캠페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옹진군보건소 관계자는 “적극적인 금주구역 지도와 홍보로 ‘건강가득 옹진’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