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맨위로
가천문화재단, 제8회 과거시험 시상식 개최
인천 서구,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 제설을 ...
인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모 집단...
강화군,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준비 완료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4단계) 450억 원 지원

등록일 2022년10월20일 20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뉴스카페]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고금리 및 고물가 경제여건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450억 원 규모의  '4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접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상반기에 1~3차로 이미 실시한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무이자 특례보증)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된다.

 

특히,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 조건은 금융권에서는 찾기 어려운 혜택인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와 시중은행이 모여 금융기관 출연을 확대코자 체결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협약의 이행 결과로서 은행 추가 출연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을 지원코자 마련됐다. 이번 차수 외에 남은 5단계(12월중)까지 합하면 올해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총 2,175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업의 재원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0억 원, 20억 원을 출연해 총 450억 원(150억 원, 300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3년간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 후 1년 거치기간에는 이자 전액(무이자)을, 이후 2년까지는 연 1.5%를 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및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를 벗어난 지금도 경제적으로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긴요한 자금 수단이며, 지난 3월 체결한 지원협약에서 약속한 금융기관 출연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정책자금을 기다리는 현장의 수요가 상당히 많았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갈증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10월 26일(수)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하여 예약 할 수 있다. 

 

(온라인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www.icsinbo.or.kr)  (방문예약)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1577-3790)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