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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태양광발전사업자 공유재산 임대료 kw당 2만5천원으로 동결

등록일 2022년09월15일 22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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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카페]인천시가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민간 투자자가 인천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2년도 대부요율을 ㎾당 2만5천원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및 대부요율’을 13일 공고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9월 제정된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제10조(공공건축물에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에 따라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량을 기준으로 공유재산 대부요율을 산정한 것이다.

 

공유재산의 임대 대부료는 면적(㎡)에 따라 재산평가액(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태양광발전사업이 넓은 부지에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공유재산 대부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시설 용량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2020년부터 이 같이 결정해, 2만5천원으로 계속 동결하고 있다.

 

박유진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물가는 상승하고 있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 공공시설 임대료의 부담을 줄이고 인천의 탄소중립 도시달성 및 태양광발전사업 모델을 지속 발굴·확대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2년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시스템에서 발표한 시 태양광 누적발전량(2020년 기준)은 163.89MW로 시 계획에 따른 2030년  505.57MW까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태양광 보급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 글로벌 정세에 따른 고유가 상황 및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태양광 시장이 다소 보수적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인천시는 지난 1월‘전대미문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 계획(지속가능한 신세계로 2탄)의 활성화를 위한 인천 남동경기장 주차장 시민참여형 태양광 개발·운영 상생업무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시민과 공공기관이 공동참여해 햇빛발전소 보급확대를 위한 공공재산의 유휴부지의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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