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참여한 후보자·정당이 청구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 175억여 원 중 20억여 원을 감액한 보전비용 155억여 원을 지급하였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총 230명(전체 후보자 230명의 100%)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하여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 대상자는 207명,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하여 선거비용의 50%를 보전 받는 사람은 23명이다. 한편, 비례대표시의원 및 비례대표구·군의원선거에서 보전받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2개 정당이다.
선거별 보전비용을 보면 인천시장선거(2명) 23억여 원, 인천시교육감선거(3명) 24억여 원, 구·군의 장선거(21명) 29억여 원, 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71명) 30억여 원,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 3억7천여 원, 지역구구·군의회의원(131명)선거 36억여 원, 비례대표구·군의회의원선거 6억9천여 원, 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6천여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한다.
인천시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그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