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 부평소방서(서장 김기영)는 재난 시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 훼손 등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용서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차 전용구역은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반드시 비워둬야 할 공간이다”라며 “소방차의 진입 지연으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