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 6개월 동안 900여 명의 위기임산부와 163명의 아동 보호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상담을 통해 출산 후 양육, 입양, 보호출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보호출산을 선택할 경우 가명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다.
이러한 공적 지원 체계는 출생 미등록 문제와 아동 유기 방지를 목표로 하며, 위기상담기관 16개소와 연계해 산모와 아동을 보호한다. 특히 상담번호 ‘1308’은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창구로 자리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동에게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공적 체계가 모든 생명을 소중히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다질 것을 강조했다.
이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보호망이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