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인천병무지청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2000년생으로 2025년도에 25세가 되는 병역의무자는(생일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나이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국외로 출국하려면 출국 전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해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려는 경우에도 2025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방문(병무청, 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에 따라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 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에서는 복무 중인 병역의무자 대상자별로 국외여행허가 관련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자체 제작, 이를 누리집(인천병무지청 누리집-공지사항) 및 알림톡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고 출국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