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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 수립‧시행

등록일 2020년02월17일 23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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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카페]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이 안전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2020년 유・도선 안전관리 지침’을 수립‧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유・도선의 연평균 이용객은 전국적으로 1,300만명에 달하고, 특히 인천, 통영, 서귀포를 중심으로 주말에 낚시와 섬 관광 등 여가를 즐기는 국민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해양경찰청은 현장중심의 해양사고 예방체계를 확립하고, 지속적인 유·도선 업계 안전기반을 구축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유・도선 안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해양 종사자의 자율적인 안전운항으로 안전의식 정착, 현장 안전점검 시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이용객 눈높이에 맞는 안전진단, 5개 주요 안전저해행위 중점 단속, 운항 사업자의 자체 비상훈련 확대, 승객 참여 유도 등이다.
 
아울러, 선사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일일점검 등 안전의무를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선령 20년 이상 노후 유・도선을 새로운 선박으로 건조시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해주는‘이차보전사업’시행으로 업계의 안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17일부터 4월 17일까지 계획되어 있던 유・도선 대상 국가안전대진단은 밀폐된 선박 내부를 점검하는 특성으로 최근 ‘코로나19’확산 우려에 따라 잠정 연기되어 상황이 안정되면 추진할 예정이다.

 

홍성찬 (world6969@naver.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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